중.동구청장 대법원 판결 다음달 유력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0-22 00:00:00 조회수 0

모 일간지 금품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도 다음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구청장 등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해 그동안 다각적인 법률 검토 등 판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11일쯤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일정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죄 판결에
희망을 걸면서도 내년 4월 재선거에 대비한
인물 물색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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