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0\/25)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2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구 신정동에
문신시술소를 차려 놓고 지난 7월 고등학교 1학년 16살 진모군의 어깨에 해골모양의 문신을
해주고 25만원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문신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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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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