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울산시당 남구당원협의회가
오늘(10\/25) 최근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모 울산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당성을 주장하고 집급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사무처는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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