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유보했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공립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위해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앞서
징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징계를
유보해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자 다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던 징계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교사탄압과 공안 정국
조성이라며 오늘(10\/26)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