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성적 제한에 제동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0-26 00: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이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제한한 울산 성신고도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나 당장 다음달 8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돼 올해 모집 요강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모 중학교 3학년
김모군의 부모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상위 30%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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