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 30억원 사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0-27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0\/27)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은행알선 업무를
맡은 박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세입자가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농협에서 1억원을 대출 받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아파트 30곳에서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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