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행세 상인협박해 돈 빼앗아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0-28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0\/27) 조폭 행세를 하며 상가를 돌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
남구 무거동 노래방에서 조폭행세를 하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무거동 일대 노래방 업주 6명으로부터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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