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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10여명에 대한 징계가
내일(10\/29)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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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내일(10\/29)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3명 가운데 9명은 징계 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상태여서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4명은 파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재상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6개 시도와
인천 등 7곳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복만 교육감이
교육자의 자존심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최민식\/울산인권연대
"징계권자는 교육감이다. 교과부의 요구는 월권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들 13명의 교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를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INT▶조용식 정책실장\/전교조
교과부의 요구대로 이들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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