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돈 받은 50대 징역 4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0-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민 판사는
오늘(10\/29)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6억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거액을 수수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공무원의 공정성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천7년 삼산동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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