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0\/29) 범죄피해구조
심의회를 열고 살인죄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
6천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 2명에게 각각 천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모두 6명에게 45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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