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0-29 00:00:00 조회수 0

◀ANC▶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3시간의 숙고 끝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배제 징계보다는
낮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울산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직 3개월을 받은 교사는 방과 후 관리수당에 대해 항의하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시효 기간 2년이 지난 9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당초 오후 4시에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원회는 거센 반발에 부딪쳐 1시간 늦게 시작됐으며
징계위원회가 끝난 오후 8시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SYN▶

민주노동당 소속 25명의 의원들은 전원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부교육감에게 징계를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교사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은 피함으로써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울산시교육청의 고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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