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억울한 체포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0-29 00:00:00 조회수 0

◀ANC▶
택시기사가 술취한 여성을 손님으로 태웠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차량 블랙박스 덕에 누명은 벗었지만
이 사람은 술취한 여성이 깰 때까지
18시간이나 유치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택시 블랙박스 화면]
새벽 3시 20분쯤, 도심에서 한 여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택시에 올라 탑니다.

그런데 만취한 여성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택시기사는 들고 있던 비닐백을 돌려주며
차에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행인들이 택시기사가
가방을 훔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NT▶ 택시기사
"핸드백은 없었는데 내놔라고 하는거예요.."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들의 말만 듣고
이씨를 팔 뒤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S\/U) 이씨는 피해여성이 가방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이 블랙박스 판독결과 밝혀져
자신의 무죄를 겨우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며
술취한 여성이 깨어날 때까지 이씨를 1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감금했습니다.

◀SYN▶ 경찰
"여성의 말의 들어야 되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경찰이 억울하게 체포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5천2백여 명,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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