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시 현행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울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그동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연장해달라며 꾸준히 제기해온
현행 제도 유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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