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금융기관 조기 폐점 불편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0-30 00:00:00 조회수 0

행정기관에 입주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행정기관 마감시간보다 근무를 일찍 끝마쳐
민원인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 관공서의 근무시간은 오후 6시로
돼 있지만 이들 기관에 입주한 금융기관들은
1시간 30분 빠른 오후 4시 30분에 폐점해
각종 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납부시간을 넘기게 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민원인들은 관공서에 상주하는
금융기관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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