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 법제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1-0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오늘(11\/1) 입법 예고된 울산시 교육행정
협의회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1년에 한번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설립과 교육 시설 개방, 공공도서관 설립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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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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