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11\/1)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산불피해 제로를 목표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가지산을
포함한 26군데,2만여 헥타르를 입산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요 등산로 34군데는
폐쇄했습니다.
또 방화성 산불이 잦은 동구 봉대산
방화범 검거에는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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