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조업체인 이웃사촌상조
피해자들이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반려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상조업체 피해자인 회원 8명이
사기 혐의로 상조회사 대표 49살 이모씨를
고소했지만, 이씨가 부도가 날 것을 알고도
회원 모집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 기반을 둔 이웃사촌상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 중단에 들어간 뒤
전북의 한 상조회사로 인계됐으며,이들
회원들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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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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