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추진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1-03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달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시, 도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울산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이
발족됐습니다.

19개 진보적인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에다
3명의 울산시교육의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일방적인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NT▶하준태 대표
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이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체벌 금지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두발의 자유,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중*고등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41%가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4%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순회 토론회와 인권 학술대회, 학생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지 한달이 지난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애로를 겪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울산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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