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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회사측이 특별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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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천900여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작성한 집단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에 준해 덜 지급된
연간 960억원에 이르는, 8천명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박유기 위원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계속 특별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노조를 회사측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지만 노조는 이달안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잔업
거부와 부분 파업 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변호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재계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처럼 파견업이 가능한 범위를 제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 감정과 국민적 여론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적 여론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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