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거액대출 중기대표 징역 7년 구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4)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하거나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차대조표를 허위 고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천 8년 말부터
지난 4월 사이 분식회계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은행을 속여
모두 21회에 걸쳐 3천28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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