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1-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A변호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에 비춰
누구보다 투철한 법규 준수가 요청됨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변호사는 지난 4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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