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항만청은 경질유를 운송하는
중량톤수 5천톤 이상 단일 선체 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국내 운항이 가능하고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전면 운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단일선체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해양환경 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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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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