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 2년이
지났으니 직접 고용하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와 명령 등 노무 관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불법 파견된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옛 파견법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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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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