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모 신문사 대표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0-11-12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11\/1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울산지역 모 신문사 대표
5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지역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권을 받아 주겠다며 5백만원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천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도로공사 현장에 찾아가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역 신문 기자 50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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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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