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서
교복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당장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천700명에게
시범적으로 교복을 무상제공하고
2012년에는 전체 중*고교 신입생 3만여명에게 모두 교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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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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