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30대 남편 영장 신청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1-14 00:00:00 조회수 0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1\/14)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34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사고 1시간 전 부인 김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인 사망 전까지 함께 있었던 점과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의 부인은 지난 10일 저녁 6시 20분쯤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남편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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