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0-11-16 00:00:00 조회수 0

원활한 국제 도시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등
해외 주요도시에 울산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외사무소는 울산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진흥과 시장조사,외국기업 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