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국제 도시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등
해외 주요도시에 울산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해외사무소는 울산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진흥과 시장조사,외국기업 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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