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파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사이를 직접 고용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조정신청 내용은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여,그동안 비정규직 노조는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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