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습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2번 이상
상습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8곳에 이르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입찰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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