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엄정대처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1-18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관련 재판 절차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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