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관 2명을 체포하는 등 공무원 비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19) 모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울산시 공무원
A씨 등 사무관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사무관들이 일하는 부서
사무실 등에서 각종 공사 관련 서류를 모두
압수 수색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고,다만 최근 불거진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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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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