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가 요트와 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개선하기로하고
학계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외국인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제경기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국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와 변경,
등록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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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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