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보험회사 직원 30살 최 모씨와 공범
28살 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16일 밤 8시쯤
남구 신정동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차를
이씨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서 14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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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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