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교육의원 3명 선거법위반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1-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24)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의회 이모와 권모 의원, 중구의회
김모 의원 등 3명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90만원, 7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 산악회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