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24)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시의회 이모와 권모 의원, 중구의회
김모 의원 등 3명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90만원, 7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전 산악회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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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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