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설립 학교부지 매수권 첫 발생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1-25 00:00:00 조회수 0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소유주가
첫 매수요청을 해와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지구와 북구 진장동
명촌진장지구 구획정리 조합은 각각
울산시교육청에 구획 정리 지구내 시설 결정된 초등학교 부지 만3천500여제곱미터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두 지구 모두
당장 학교를 지을 만큼 학생이 많지 않아
부지 매입이 어렵지만 앞으로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아 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설 결정을
해지하도록 돼 있어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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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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