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금품 여론조사에
연루돼 기소된 울산지역 현직 기초단체장과
울산시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박래환
시의원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못하면 구청장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재선거는 내년 4월 27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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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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