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천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한 집중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는 물론
도로변 전광판, 정류장 버스정보 시스템,
영화관,그리고 각종 주민상대 설명회 등을 통해 도로명 주소체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따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생활속 주소는
현재의 지번에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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