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올해 토지거래 허가를 내 준
73건 가운데 36%인 26건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역 별로는 논과 밭 등 농사용 토지를 산 뒤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 신축 포기가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군은 이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계고장을 보내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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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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