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1\/29)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8월부
남구 달동 1층 상가 용역사무실에
야마토 등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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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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