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11\/29)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준 뒤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고 성폭행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7살 강모씨를 구속하고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28일 동생의 다방 선불금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주부 32살 박씨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0만원과
매월 1백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한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부나 술집 종업원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 보다 5배나 높은 최대 285%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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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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