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살 최모씨 등 일가족 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천5년 12월 남구 신정동
모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으로
15일간 장기 입원기간 중 병원을 나와
옷가게를 운영하며 15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자신과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일가족 8명이 26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지금까지 5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병원에서 보험사기범과 짜고
허위 치료와 장기 입원을 방조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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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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