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2-0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예고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이
포함된 입점 예고를 요청하고,이를 바탕으로
입점시기와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돕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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