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으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참여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8월 울산시내 소주방에서
여주인 김모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자신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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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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