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직 미끼 돈 가로채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2-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2\/1)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48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53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 3월 식당을 운영하는
60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김씨의 아들을 모 건설회사에 취직 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3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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