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울주군 의회의 신청사 규모
확대 요청에 대해 당장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금지를 위해
공유재산법이 지난 8월에 개정됐다며,
울주군 청사 확대는 2천12년 6월 이후에나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성군을 묶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신청사 이전은 오는 8일 최종 입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청사 면적이 당초보다
크게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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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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