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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북구 진장동 입주를 위한 건축
심의를 건축위원회도 열지 않고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북구청은 조만간 건축심의 위원회를
열기로 해 코스트코 입점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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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진장 유통단지 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북구청의 원칙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C.G>지방자치단체는 건축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북구청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에서 북구청이 패소함에
따라 진장 유통단지조합은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이미 전국 대도시에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중소상인
피해가 없고, 침체에 빠진 진장유통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전병쾌 상무 진장유통단지 조합
이와 관련해 북구청은 인구 18만인 북구에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있어 코스트코 입점으로
중소상인 몰락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내려진 만큼 조만간
교통전문가와 구의원,교수진 등 15명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S\/U)진장 유통단지 활성화와 중소상인
몰락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양측의
의견충돌이 어떤식으로 결론날 지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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