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박홍규 구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0-12-02 00: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구의회
박홍규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해맞이 행사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박홍규 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해맞이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도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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