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3) 선거구
주민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주군
조모 군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과 공모해 선거구 주민의 집을 찾아
명함을 대문에 꽂거나 후보자 성명이 적힌
문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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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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