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3) 선거구
주민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주군
조모 군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원과 공모해 선거구 주민의 집을 찾아
명함을 대문에 꽂거나 후보자 성명이 적힌
문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