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 돈 6억1천만원 횡령

최익선 기자 입력 2010-12-03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오늘(12\/3)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는 방법으로 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은행직원 38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7월 은행 기업
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 1억원을 은행에 입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5억1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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