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시유지 특혜 불하

입력 2010-12-03 00:00:00 조회수 0

◀ANC▶
폐기물처리업자가 울산공단내 시유지를 싼값에
불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차액을 챙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혹의 현장을 심층취재 했습니다.


박치현 기자의 보도

◀END▶
◀VCR▶
국가산업단지인 울산시 남구 황성동

벌써 공장이 들어서야 할 곳이지만
빈 땅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복토공사중인 땅을 중장비로 파 보니
온갖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INT▶ 시공업체 관계자
(없다고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두텁게 들어 있네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올줄 몰랐어요.)

울산시가 이곳 공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시유지로 확보만 해 놓고
괸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 가운데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날 수 없어 지금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NT▶ 박용섭(이주 정착 주민)

한 평의 땅이 부족한 울산공단에
이곳은 왜 공장이 들어서지 않고 방치돼
왔을까?

(S\/U)국유지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하만
받으면 엄청난 시세차액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모씨는
이곳 시유지에 부인과 사위 명의로
공장 2개를 짓겠다며 사업자 지정 승인을 받아
6만4천제곱미터, 만9천여평을 싼값에
불하 받았습니다.

◀INT▶ 사업자 지정승인 업체 이모씨

그러나 이씨는 2년이 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INT▶ 구영호 울산시 도시개발과

이씨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자
지난해 이땅을 SK케미칼에 되팔았습니다.

◀INT▶ 사업자 지정승인 업체 이모씨

(CG)
만9천여평을 평당 39만원에 불하받아
120만원에 팔았으니
154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울산시가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유지를 특혜 매각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G)
이씨가 본인과 부인, 아들과 사위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땅은
남구 황성동 일대만 5군데, 4만평이 넘습니다

산을 허물어 돌을 캐내고 있는 이곳은
1991년 공장부지로 허가가 났만
19년 동안 석산개발이 한창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산시는
15차례나 사업영장을 해 줘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INT▶ 사업자 지정승인 업체 이모씨

하지만 울산시의 침묵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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